‘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금지’…공직유관단체 4월까지 규정 개정

‘중대비위자 성과급 지급’과 ‘징계로 승진이 불가능한 기간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하는 규정을 80%이상 공직유관단체에서 4월 말까지 개정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들도 공무원과 동일하게 중징계를 받거나 성폭력, 음주운전 등으로 징계를 받으면 해당연도분의 성과급 지급을 금지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금지토록 한 제도개선 권고에 대해 이행현황을 파악했다고 17일 밝혔다.

619개 기관 중 성과급 제도는 544개 기관이, 명예퇴직제도는 49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다. 성과급 제도는 2곳을 제외한 542곳이 권고를 이행하겠다고 답했고, 명예퇴직수당은 1곳을 제외한 491곳이 이행하겠다고 회신했다.

성과급 규정 개정 추진 시기는 한국교육개발원 등 186곳(34.3%)이 지난해까지 개정을 완료하거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밝혔으며 강원랜드 등 248곳(45.7%)은 4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한국남동발전 등 108곳(19.9%)은 4월 이후 완료할 계획이다.

명예퇴직수당 제도정비를 이행하겠다고 응답한 491개 기관 중 언론중재위원회 등 271개 기관(55.2%)이 지난해 말 개정을 완료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152곳(30.9%)은 4월까지, 한국전력공사 등 68곳(14%)은 4월 이후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개정을 완료한 기관 중에는 권고 이전에 이미 시행한 곳도 일부 있다.

오는 4월 이후에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회신한 기관 상당수는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지침 정비 이후에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공직유관단체도 중징계자, 금품 및 향응수수, 횡령 등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자와 성폭력·성매매·성희롱 행위자. 음주운전자 등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했다. 또한,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이 제한된 기간에는 퇴직을 하더라도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외하도록 권고했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