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지난 17일 오후 6시25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의 한 삼거리에서 신호 위반 후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 B씨(58)를 사망케 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A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결과 A씨는 황색 신호에서 ’T’자 형태 삼거리를 좌회전하다 오른편에 있는 인도를 침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은 신호를 위반한데다 인도까지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점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숨졌고, 과속 여부는 아직 도로교통공단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황색 신호에 접근한 점 등 A씨에게 과실이 여부가 크다고 보고 영장을 신청했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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