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최근 연구직 박사 2명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한 데 대해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하 여가위) 의원들이 집중 추궁하고 나섰다.
18일 도의회 여가위 상임위원회에서 열린 재단 업무보고에서는 박사 연구원들의 계약만료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재단은 이달 말 계약이 만료되는 두 명의 연구원들에게 지난달 재임용 종료를 통보했다. A연구원은 근무형태가 시간선택제 일자리라 근무 몰입도가 낮고 일자리가 불안정하다는 점, B연구원에게는 저조한 근무평가를 이유로 들었다.
신정현 의원(민ㆍ고양시3)은 “재단을 대상으로 한 2020년 11월 경기도의회 행감에서 재단 대표는 재단 전환 시 연구직 박사들의 고용불안을 크게 염려할 것이 없다고 의원들에게 답변했는데, 올해 재단으로 전환되면서 연구직 박사 2명(전일제 1명, 시간선택제 1명)을 해고함과 동시에 사업직 박사 2명을 신규 채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신 의원은 “애초 교육부서에 있는 사람에 대해 정량 평가하기로 했지만, 사업부서로 자리를 이동시켜 놓고 평가는 교육부서에 맞는 정량 평가한 게 맞지 않다”며 “평가 적용이 달라질 시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지만, 인사규정에 나온 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재단이 오히려 규정을 어긴 것인 만큼 감사를 요청한다”고 지적했다.
송치용 의원(정ㆍ비례)은 “계약직이라 해도 계약갱신기대권이 있는데 재단에 5년, 6년씩 다닌 분들의 일자리를 쉽게 자르듯이 한 것 같다”며 “성과를 못 내는 분은 교체해야 하지만, 기회를 주고 본인이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재단이 계약만료된 박사들에 오는 24일 인사위원회를 소집해 재심의 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유영호 의원(민ㆍ용인시6)은 “1차 인사위원 결정에 대해 아무런 편견을 갖지 않고 결정하도록 인사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인사위원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참여자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정옥 경기도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는 “(의원들의 말씀처럼 저는) 누군가를 해직하고, 계약종료하는 것에 대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며 “조직을 이끌어 가기 위해 내부 결과를 반영한 것이고, 당사자들의 신상과 인격에 대한 문제라 최소한만 언급한 것임을 알아달라”고 답했다.
정자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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