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천 의원 제출 법안 국토위 대거 통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건설·교통 관련법안들이 국토교통위원회를 대거 통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21일 국토위에 따르면 지난 19일 밤 전체회의를 열어 경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11건을 포함해 46건을 원안가결·수정가결·대안반영(폐기) 등으로 처리하고, 43건을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남양주갑)이 제출한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원안가결됐다. 개정안은 운영 실적이 저조한 토지이용 인·허가 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역할을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민주당 소병훈(광주갑)·박상혁(김포을)·김교흥 의원(인천 서갑)이 각각 대표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3건은 수정가결됐다.

소병훈 의원 법안은 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스마트규제혁신지구의 지정과 관련된 절차를 삭제하고, 규제를 신속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박상혁 의원 개정안은 교통영향평가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자격인정제도를 도입하는 내용 등이 골자이며, 김교흥 의원 법안은 아파트 범위에 5층 이상의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제외되도록 규정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도록 했다.

민주당 강득구(안양 만안)·오영환(의정부갑)·임종성(광주을)·박상혁·김교흥 의원,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천) 등이 대표 발의한 7건의 개정안은 대안반영 됐다.

이중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제출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공사 중단 기간이 총 10년 이상인 건축물이 미관을 훼손하거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철거를 명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해 대안반영으로 처리된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은 건설공사현장에 무선안전장비를 도입하고 해당 장비의 구축 및 운용비용을 국토부 장관으로 하여금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작업장 내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내용이다.

송 의원은 “건설현장 화재사고 예방 등 건설현장 안전 확보를 통해 한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센터) 화재참사와 같은 가슴 아픈 참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4·7 재·보선 부산시장 선거를 겨냥해 여야가 의기투합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도 대안으로 통과시켰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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