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5선, 오산)은 22일 “공공의 안전을 위해 총기 사고를 막기 위한 총기 관리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경기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총기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총포 소지자 위험 신고제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개인 소지가 허가된 엽총은 3만7천여정”이라며 “현행법상 총포 소지 허가를 신청 또는 갱신할 때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이나 소견을 받아야 하지만 정신질환이 심하지 않거나 폭력 성향이 있는 경우 등을 제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2018년 한 주민이 경찰서에 총포 소지자 위험성에 대해 신고했으나 총기 출고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묵인됐고, 엽총 사용을 허가받은 총포 소지자는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살해하고 주민 1명을 다치게 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개정안은 총포·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을 소지한 사람이 공공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 경찰관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위험성 여부를 파악해 허가 취소, 소지 제한 등의 조치를 하는 게 주요 골자”라며 “총기 사고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없애야 한다”고 말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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