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산재신청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낸 비율이 28.5%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전체 사업장의 평균인 8.5%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재선, 광주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에서 총 239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고, 이 중 사측은 68건에 대해 산업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산재신청을 한 239건 중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업재해 승인을 받지 못한 건수는 15건에 불과했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불인정 의견서 중 70% 이상이 산업재해 승인을 받은 셈이다.
임종성 의원은 “사업주가 산업재해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은 재해 사실 증명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추가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등 산재 인정까지 여러 어려움과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며 “또한 사측에서 산재 신청 입증을 위한 서류 제공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산재 인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쿠팡풀필먼트서비스가 재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상당수의 산재신청이 산재보험의 대상으로 판정되고 있다”면서 “산재보험은 일하다 다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구제장치로 이를 방해하거나 외면하는 건 기업윤리를 져 버리는 행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회사의 비협조로 산재보험 입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산업재해 노동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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