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최고위원,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지방정부와의 협업 절대 필요”

▲ 염태영 수원시장
염태영 수원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최고위원(수원시장)이 24일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산업안전관리에 있어 지방정부와의 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염태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는 ‘중대재해 처벌법’이 시행된다. 이제는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원청이 책임지고 강력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염 최고위원은 “사고 책임 규명과 적극적인 사후처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고 예방”이라며 “하지만 고용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은 2천400여명에 불과하다. 작업 현장이 위치한 지방정부와의 협력이 절대 필요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현장 접근성이 가장 좋은 최일선 공공기관이지만 현장을 관리·감독할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2일 ‘중대재해 처벌법’ 제정의 후속조치로 ‘산업안전보건청’ 설치를 추진하는 등 담당 조직과 인력을 대폭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부처의 외청과 같은 특별행정기관을 줄이자는 것과 지방자치를 강화하자는 시대정신에 비춰 볼 때 역행하는 정책은 아닌지 숙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단점을 살펴서 한국형 근로감독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며 “중앙부처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역의 산업현장을 일상적으로 관리하고, 맞춤형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된다면 중소사업장의 안전성은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