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노동자 자조모임 결성·성장 '가속도'

경기도가 도내 취약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조모임 결성·성장에 가속도를 낸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중점으로 ‘2021년 취약노동자 조직화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결과, 경기중부 아파트노동자 협의회, 제조업 청년 노동자 준비모임 등 자조모임을 육성하고 아파트노동자 90명의 체불임금 4억 6천만 원을 해결하는 성과를 이뤄냈다.

올해는 이 같은 성과에 힘입어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Ⅰ형)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Ⅱ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사업을 추진한다.

신규 자조모임 육성지원 분야는 노동자들이 새롭게 자조모임을 조직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대리운전노동자 권역별 활동가 모임과 같은 직무 기반의 ‘업종형’,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협의회와 같은 시ㆍ군 기반의 ‘지역형’ 등 2개 모델로 구분, 지원한다.

조직화 성장지원 분야는 지난해 수행사업 중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이 필요한 사업을 선발, 공제회 등 이해 대변조직을 육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자조모임별 컨설팅을 통해 직무성격에 맞는 발전모델을 제시하고 활동범위확장, 공동사업 및 연대활동 활성화하는 것이 도의 구상이다.

이를 위해 총 2억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 1개 조직화 사업당 최대 5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오는 3월 4일까지 사업 참여 모임·단체를 모집한 뒤 4월부터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대상은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경기도 조직, 단위노동조합의 경기도 지부·지회·분회, 도내 노사관계 비영리법인·단체 등이다.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규식 도 노동국장은 “경기도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4.3%에 불과할 정도로 노동자 조직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노동자들이 스스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이해대변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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