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년치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일괄 지급

▲ 경기도청 전경(도지사 이재명)

경기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지원하고자 올해 ‘청년기본소득’ 1년치(총 4개 분기분)를 한꺼번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일괄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올해 1분기 첫 신청자는 1년치 100만원, 작년 4분기 신청자는 잔여 3개 분기분 75만원을 일시에 받을 수 있다.

 

올해 1분기 신청접수는 3월2일부터 26일까지며, 4월14일부터 지급한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으로 거주하거나 거주한 일수의 합이 10년 이상인 1996년 1월2일∼1997년 1월1일 출생한 만 24세의 청년이다.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 또는 모바일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 분기에 신청할 때 자동 신청을 등록한 청년의 경우 이번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심사 대상이 된다.

 

다만 자동 신청 처리된 청년 중 올해 지급분을 한 번에 받고 싶으면 신청현황 확인 후 신청서에서 ‘일괄 지급 동의’로 변경해야 한다.

 

도는 신청 자격을 확인한 뒤 4월 14일부터 1분기분에 해당하는 25만원의 지역화폐 또는 신청자가 동의한 일괄 지급분 상당 금액의 지역화폐를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도내 청년 누구나 거주 조건만 충족하면 분기별 25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이재명 지사의 핵심 청년정책이다.

 

시행 2년째인 지난해에는 평균 지급대상자(15만308명) 대비 신청률이 92.5%(13만9천3명)였으며 총 1천514억원이 지급됐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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