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수급권자의 틀니ㆍ임플란트 지원 신청절차를 의료기관에서 전산으로 대리 접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기존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틀니나 임플란트를 지원받으려면 의료기관에서 등록신청서를 발급받아 시청이나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의료기관에서 신청서를 전산으로 대리 제출할 수 있다.
의료급여 틀니 지원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대상이다. 7년에 1회 지원한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틀니 시술 시 5% 비용을 부담하며 2종 수급자는 15%의 비용을 부담하면 된다.
의료급여 임플란트 지원은 만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국민기초생활 의료수급자가 대상이다. 1인당 평생 2개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 1종 수급자는 임플란트 시술 시 10% 비용을 부담하고 2종 수급자는 20%를 부담한다.
특히 틀니 또는 임플란트의 시술이 시작된 이후에는 다른 치과 병·의원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처음 치과를 선택할 때에는 신중하게 선택해 신청ㆍ접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틀니ㆍ임플란트 등록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의료이용이 더욱 편리해지고 비대면 신청으로 코로나19 감염 예방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복지정책과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보건복지부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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