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의동 의원(3선, 평택을)은 1일 “수도권 출신이자 70년대생 3선 의원으로, 초선과 다선 사이에서 가교역할을 하며 얽힌 실타래처럼 쌓여 있는 당의 묵은 숙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의 존재 이유 중 하나라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경기도 최다선인 유 의원은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야당의 유일한 수도권 3선 의원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一. 대선과 당의 미래를 위해 어떤 역할과 고민을 하고 있는지.
수도권 3선 의원이 저 혼자라는 것이 우리 당이 처해 있는 현실과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역시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권의 쇄신, 정당문화의 개혁은 시대적 과제다. 21대 들어 지난 1년 동안 초선 의원, 70년대생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이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 어떤 철학과 방향성을 견지해야 하는지, 당의 의사소통 구조는 국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등 변화의 필요성과 방향을 놓고 많은 논의와 연구를 하고 있는 중이다.
一. 평택지원특별법의 기한이 2026년까지로 재연장 됐는데.
2004년 12월 31일 제정된 평택지원특별법은 2014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었지만 법률에 정해놓은 기간까지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두 차례에 걸쳐 기한이 연장된 바 있다. 지난해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가 대표발의한 개정안 통과로 2026년까지 다시 4년 연장되면서 세 차례 연장된 셈이다.
미군기지 이전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한연장에 만족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군이 주둔하는 지역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법적 근거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一. 경기남부 GTX 연장 성공을 위한 전략이 있다면.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중심지점 반지름 40km 이내로 규정, 수원 이남의 경기 남부지역은 사실상 GTX-C 노선 연장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지난해 해당 시행령의 모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광역철도의 요건을 대도시권 권역별 교통의 중심이 되는 도시 기점으로부터 60km 이내로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회경제적 효용이나 시민들의 편익을 무시하고, 물리적인 거리 규정을 시행령에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 법률안 개정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一. 쌍용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쌍용자동차는 현재 법원에 회생을 신청해 놓은 상태이다. 정부 역시 고용과 산업파급력을 고려한다면 쌍용자동차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에 지금까지의 과정은 순탄치 않았지만 최종결론은 좋은 방향으로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신규 인수예정자는 쌍용자동차를 인수한다면 북미 시장을 상대로 수출 판매하려는 전략적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알고 있다. 쌍용자동차가 정상화되고 또 새로운 인수자와 함께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도록 정부, 산업은행, 노사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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