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도 못 내고 먹고살기 힘든 분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수원시청의 A 공무원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 적발에 대한 애로사항을 토로했다.
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비례)이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수도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 시행 이후 적발 현황’(시·군별) 자료에 따르면 수원·고양·용인·부천 등 14개 시·군에서 33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이 119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양 53건, 부천 35건, 구리 23건, 가평 17건, 수원 16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중 과태료 부과는 82건(2천55만원)으로 24.4%에 불과하고 현장계도가 75.5%를 차지했다. 현장점검으로 적발은 했지만 고의성이 없고 먹고살기 힘든 사정을 감안하면 무조건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을 하기 어렵다고 일선 공무원들은 밝히고 있다.
안산에서는 입시반 학생 수업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가 있었고, 김포에서는 야영장 2개소에서 5인 이상 모임 의심으로, 과천에서는 5명·8명이 각각 모임을 갖다가 적발돼 현장계도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시흥에서는 일반 가정집에서 12명(2회)이 지인모임을 하다가 적발돼 120만원, 수원에서는 식당업주 및 고객 6명이 모여 200만원, 고양에서는 업주 2명에게 300만원, 가평에서는 업주 및 고객 6명이 160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위 혹은 오인 신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사람이 없거나 인스타그램 사진 등으로 신고해 현장 지정 확인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 공무원들을 두 배로 힘들게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담당 부서도 위생과를 비롯, 시민안전과, 자치행정과, 365안전센터, 체육진흥과, 주택과, 건축과, 보건소 등 다양하다.
A 공무원은 “상습적으로 위반하거나 문을 걸어 잠그고 몰래 영업을 하는 경우 철퇴를 가해야 하지만 월세도 제대로 못내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면서 “강력하게 적발하라고 하지만 현장 나가면 딱한 사정에 처한 사람이 많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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