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9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안 전면 시행에 앞서 각계 전문가와 함께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새로운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입체주소 도입 및 주소정보산업 창출 지원을 위한 추진방안과 미래비전’을 주제로 산업계, 학계, 연구분야, 자치단체, 관계기관 관계자 30여명과 함께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체주소제도는 그동안 평면 지상도로 중심으로 운영하던 도로명주소를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내부통로 등으로 확대해 인접 건물이나 시설물에 주소를 부여하는 제도다.
입체주소제도가 시행되면 지하철역 승강장의 가판대나 고가도로 화장실에도 주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토론에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주소정보를 구축·보급하고 이를 통해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입체주소 구축은 고가도, 지하도, 지하철역 등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정부는 실내 내비게이션, 사물인터넷, 드론 배송, 자율주행로봇 배송, 자율주행차 주차 등 5대 분야의 주소정보산업을 지원한다. 주소사용 모델 개발, 보급, 기업과 소통창구 마련 등이 지원된다.
아울러 주소정보 공유 빅데이터를 구축해 제공할 계획이다.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단장은 토론회에서 주소정보를 도시의 근간(프레임워크 데이터)으로 차세대 스마트시티에 맞는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스마트시티와 주소정보의 미래 전략’에 대해 발표한다.
김대영 카이스트 교수는 스마트시티의 각종 도시정보에 주소기반 국제표준코드(GS1) 적용으로 도시정보를 서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안하며, 이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산업군의 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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