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투기 의혹 LH 직원 중 3명 광명시흥본부 근무”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 국민의힘 김은혜 국회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성남 분당갑)은 12일 “최근 광명시흥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중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재직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 제시한 14명의 투기 의혹 직원 중 김모, 강모, 박모 씨 등 3명이 광명시흥본부에서 업무를 했다. 이 중 김씨와 강씨는 지난 2010~2015년 사이 광명시흥본부에서 근무, 보금자리 지구지정 당시 실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의 경우, 2013년 2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광명시흥본부에서 2급(부장급)으로 재직하며 소속부 업무를 총괄했다. 그는 2019년 6월 27일 시흥시 과림동 A번지 2천739㎡ 규모 토지를 가족으로 추정되는 이모 씨와 매입했다.

강씨도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2년간 3급(차장)으로 재직하며 광명시흥본부의 토지 보상 업무를 담당했다. 실질적으로 해당 지구 토지 보상 업무를 이끈 실무 책임자임과 동시에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보상 업무를 담당해 온 보상 담당 전문가였다. 강씨 역시 시흥시 과림동 B번지 5천25㎡ 규모의 토지를 다른 LH 직원과 매입하고 부인과 지분을 함께 보유하고 있다.

또한 박씨는 2019년 1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인천지역본부 광명시흥사업본부에서 근무했다. 2015년 1월부터 2019년 1월까지 경기지역본부 과천사업단에서 2급 직원으로 소속단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를 맡은 뒤, 2019년부터 전문위원으로 전환돼 임금피크 직원으로 전환됐다. 그는 시흥시 무지내동 C번지 5천905㎡ 규모의 토지를 다른 3명과 매입했다.

만일 이들 3명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업무 외 목적, 즉 투기로 활용했다면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 공공주택특별법(9조 2항, 57조 1항)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주택지구 지정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공적으로 취득한 정보를 사적이익을 위해 활용했는지 여부가 처벌의 핵심요건인 상황에서 이들의 광명시흥사업본부 근무 경력은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선거 유불리를 떠나 진정한 발본색원 의지가 있다면 맹탕조사에 의존할 게 아니라 토지와 돈의 흐름을 잡을 수 있는 검찰 수사를 해야 하는 당위성 또한 더욱 확실해졌다”고 지적했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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