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강화·옹진).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인천 중·강화·옹진군)은 12일 “사이버폭력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피해학생 중심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지난해 말 영종에서 발생한 ‘스파링 학폭’ 등 학교폭력이 갈수록 잔혹해지는 데다 SNS 등 온라인 상에서 신종 학폭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바뀐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개정안은 ▲사이버폭력의 정의 재정립 ▲가해학생 전학 심의 요청 ▲학폭 책임교사 전문성 강화 등 ‘피해학생 중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행법(제2조)에 규정된 사이버 따돌림을 ‘사이버 폭력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또한 정의를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학생들이 특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의도적으로 협박, 약취, 모욕 등을 가하거나 특정 학생과 관련된 개인정보 또는 허위사실을 유포, 신체·정신·재산의 피해를 끼치거나 상대방이 공포?불안감을 느끼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로 보완했다.

아울러 가해학생에게 금지된 보복행위에 ‘인터넷, 휴대전화 등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해 해당 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함했고, 사이버폭력 책임교사·전문상담교사 등의 연수를 실시하거나 지원토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현행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만을 받도록 돼 있으나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 가해학생에 대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심의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배 의원은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분리하지 못해 비인륜적이고 잔혹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당한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의 전학을 심의위에 요청하도록 해 방어권을 적극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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