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견례 등 특수 상황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상견례와 영유아 동반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이에 따라 상견례 자리에서는 양가 시부모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으며, 모임 중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동반하면 최대 8명까지 가능하다.
그동안 영업이 불가능했던 돌잔치 전문점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참석 인원은 결혼식·장례식처럼 거리두기 단계별 인원인 99명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그동안 제한 없던 직계가족 모임은 8인 이하로 묶어둔 상태다.
특히 중대본은 이날 끝날 예정이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예외 사례를 제외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연장했다.
이날 박남춘 인천시장은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을 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에 막아내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된다”고 거리두기 참여를 강조했다.
한편, 인천에서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모두 3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최근 1주일간 인천의 일평균 확진자는 21.9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누적 확진자는 4천722명이다. 또 이날 공표 기준 3만1천208명이 백신을 접종하면서 1차 대상자 접종률은 74.6%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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