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법령을 교묘히 피해가는 분양 승인 등의 특혜성 행정으로 패션그룹형지의 먹튀 우려만 키우고 있다. 더욱이 이번 분양 승인은 ‘싼 값에 땅을 공급해 기업을 유치한다’라는 경제자유구역의 취지와도 맞지 않아 인천경제청이 자칫 나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인천경제청과 형지에 따르면 인천경제청은 형지가 연수구 송도동 11의2 일대에 조성 중인 글로벌패션복합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을 ‘분양금 40% 선납, 5년 임대 후 소유권 이전’ 방식으로 승인한 상태다.
그러나 형지는 정작 인천경제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형지는 소유권 이전까지 분양금을 사용하지 못해 발생하는 손해의 책임을 인천경제청에 물을 계획이다. 형지 관계자는 “패션복합센터 공사비의 일부를 600억~700억원의 분양금으로 해결해야 하는데, 5년간 분양금이 묶여 있을 수밖에 없어 금융기관에 돈을 빌려 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공사비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 등의 책임을 묻는 손배소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시기와 규모에 대해서는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소송 움직임으로 형지가 패션복합센터의 준공 이후 그룹 이전 조건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와 인천경제청 내부에서는 값싼 산업단지 땅을 개발해 시세차익만 남기는 것을 막기 위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피해가는 방식으로 형지의 분양을 승인해 준 것이 오히려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당초 산업집적법에 따라 패션복합센터 판매시설의 분양은 준공 이후 5년간 불가능하지만, 인천경제청은 5년간 임대하는 방식으로 분양을 승인해 법을 빠져나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인천경제청과 형지의 토지매매계약상 위약 조항들은 손배소 과정에서 무효화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해 분양 승인 과정 불거진 갈등에 대한 시의 감사 등에서 인천경제청의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또 현재 인천경제청은 형지의 계열사 3곳의 송도입주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데도, 패션업계 불황 등의 사정을 봐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특혜성 행정을 해줘서 문제가 됐다”며 “만약 소송이 이뤄지면 인천경제청의 패소 확률이 큰데, 도와주고 뺨맞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인천경제청이 법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 나쁜 선례만 남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형지가 그룹 이전 약속을 어기고 패션복합센터를 처분할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토지매매계약상 5년 내 처분시 환수 조항이 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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