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 13.6% 상승...1%만 9억 초과

인천지역 공동주택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13% 넘게 오른다. 그동안 아파트를 중심으로 공동주택 시세가 크게 오른 탓이다.

그러나 인천 공동주택 중 1%만이 1가구 1주택 기준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9억원 초과여서 그 이하 1주택자들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보다 적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15일 발표한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인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13.60%다. 지난해 상승률인 0.87%와 비교하면 1년 사이에 12.7%p 오른다.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지난해 말 시세와 현실화율 기준을 적용해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전국 평균은 19.08%이며 인천은 세종(70.68%), 경기(23.96%), 대전(20.57%), 서울(19.91%), 부산(19.67%), 울산(18.68%), 충북(14.21%)에 이어 8번째로 상승률이 높았다.

국토부는 인천 내 공동주택은 총 92만4천646가구로 이중 아파트는 65만9천649가구, 연립주택은 2만7천259가구, 다세대주택은 23만7천738가구로 집계했다.

공시가격 별로는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8.9%인 91만8천375가구다. 6억~9억원 이하는 5천394가구, 9억~12억원 이하는 741가구, 12억~15억원 이하는 59가구, 15억~30억원 이하는 77가구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시세 9억원 수준) 이하 1주택자는 지난해보다 재산세 부담이 감소한다. 국토부는 세율 인하 효과가 공시가격으로 인한 재산세 증과효과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억2천만원에서 올해 5억6천만원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는 인천 서구 95㎡ 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은 33.3% 올랐지만, 재산세는 89만3천에서 81만6천원으로 8.6% 준다.

올해 인천지역 공동주택 평균 가격은 1억7천761만원으로 가장 비싼 서울(5억2천631만원)에 3분의 1 수준이다.

한편, 국토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4월5일까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제출받아 검토·반영하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달 29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이현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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