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일부 군구 주택관리사 공무원 없어…분쟁조정 처리 지연

인천지역 일부 기초자치단체에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이 없어 주민 간의 주택 분쟁 및 민원 해결이 제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공동주택 현장경험이 부족해 관련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인천 기초단체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공무원은 공동주택 현장 경험이 풍부한 주택관리사 출신으로 공동주택 관련 분쟁 조정 및 민원상담 처리 등을 전담하는 전문가이다.

하지만 부평구, 계양구, 중구, 미추홀구, 옹진군, 강화군 등 6개 기초자치단체에는 아직까지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없어 일반 공무원이 주택 관련 분쟁과 민원 해결에 나서고 있다. 일반 공무원은 공동주택 관련 전문성이 부족해, 분쟁의 장기화로 이어진다.

동구에서는 지난 2019년 4월 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 관련 분쟁이 생겨 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6개월동안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6개월이 지나 주택관리사 공무원을 영입한 후에야 주민 간의 갈등을 봉합했다.

계양구에서는 3월 초 한 아파트의 장기수선 충당금 문제, 아파트 내 횡령 조사 등 10여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담당 공무원은 2주가 지난 후에야 해당 민원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전달했다.

특히 인천에서는 최근 아파트 입주자회 등에서 공동주택 관리 규약에 대한 해석차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하게 생기고 있다. 최근에는 입주자회장과 관리사무소장간 도급계약 문제 등에 대한 갈등으로 살인사건이 나기도 하면서 전문 공무원을 통한 신속한 민원 해결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 구의 주택관리팀 공무원은 “일반 공무원들과 주택관리사 공무원의 업무효율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전문지식을 요구하는 일인데 부서이동이 잦아 숙련된 인력이 없고 현장도 모르다 보니 일반 공무원들은 민원에 허덕이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강기웅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인천시회장은 “공동주택 분쟁은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현장 상황에 맞춘 조정안을 내야 해 전문인력이 아니면 판단이 어렵다”고 했다. 이어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무원의 부담 경감을 위해 주택관리사 출신 공무원을 늘리고 관련 팀을 과로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주택관리사 공무원이 없는 구 관계자들은 “주택관리사 공무원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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