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文 ‘적폐청산’ 뒷받침

▲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적폐 청산 발언과 관련, “경기도 자체적으로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고 토지ㆍ주택관련 부서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정부의 부동산 적폐청산 의지를 경기도가 행동으로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기도는 법률 재개정 없이 할 수 있는 일부터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며 “먼저 경기도 및 시ㆍ군 소속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임직원의 경우 토지취득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치도록 해 투기를 사전 차단하는 공직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도내 토지개발, 주택관련 부서 공직자의 신규부동산 거래 시 사전 신고토록 하고 심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이에 대한 취득과 처분 자제를 권고하는 경기도 공직자 부동산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면서 “권고를 위반할 경우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지사는 현재를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라고 판단하고 ‘부동산 백지신탁제 시행’, ‘부동산감독원 설치’, ‘기본주택(평생주택) 공급 통한 매매차익 환수’ 등 조치로 강도 높은 부동산 개혁을 실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국회에 요청한다. 부동산 백지신탁제도 도입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과 금융감독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시하는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부동산시장법 제정에 나서달라”면서 “또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이해충돌방지법 등 ‘공직자 투기·부패방지 5법’을 지지하며, 조속한 입법 처리를 응원과 함께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지사는 “부동산으로 피눈물 흘리는 서민들, 부동산 대출 갚느라 한평생 살다가는 국민들 생각하면 (이러한 조치들이) 조금도 과하지 않다”면서 “평소라면 기득권의 저항으로 요원했을 부동산 개혁이지만, 온 국민이 부동산 불로소득 혁파를 요구하는 지금은 역설적으로 부동산 개혁의 ‘결정적 기회’다. 그야말로 최대치의 강도로 개혁에 돌입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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