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규약에 괴롭힘 금지 신설
인천시는 아파트 경비원 등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입주민의 괴롭힘 근절에 나선다.
시는 공동주택 근로자에 대한 폭언·폭행 금지 규정과 괴롭힘 발생 때 조치 사항 등 4개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의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또 이번 개정에서 19개 조문을 개선·보완했다.
이에 따라 입주자는 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해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소 직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폭행 등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못한다.
이와 함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는 또 다함께 돌봄센터 및 공동육아나눔터의 자치단체 무상임대 방법과 입주 전 사업주체 임대방법, 지능형 홈네트워크시스템의 외부 인터넷 노출을 우려 보안 관리 강화 등의 내용도 신설했다.
이 밖에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구성이 이뤄지지 않을 때 해결방안 마련과 최초 동별 대표자 선출 때 6개월 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했다.
공동주택 각 단지는 시 개정 준칙에 따라 관리규약을 오는 5월 6일까지 의무적으로 개정해야 하며, 개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심재정 건축계획과장은 “그동안 공동주택 관리운영에 대한 미비점 및 민원사항에 대해 개선·보완했다”며 “입주민의 민원해소 및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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