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권 보장과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자치분권 관련 16개 과제가 우수 평가를 받았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16일 국무회의에서 2020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기관별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는 지난해 수립한 자치분권 시행계획의 33개 추진과제에 대한 기관별 이행상황을 평가한 것이다.
자치분권 33개 추진과제 중 주민참여권 보장,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등 16개 과제가 추진일정·내용을 대부분 준수해 우수 평가를 받았다.
조례 제·개정의 주민직접발안제도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 개선 등 17개 과제는 관련 법령 제·개정 미완료,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에 따라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는 없었다.
진행 상황을 보면 33개 과제 중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및 합리적 개편 과제(1건)가 조합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 완료됐다. 나머지 32개 과제는 현재 진행 중이며, 내년까지 단계별로 완료된다.
지방자치법, 경찰법, 지방일괄이양법 등 자치분권 관련 8개 법률 개정·제정은 완료됐다. 추가적인 제도화 방안으로 주민조례발안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지방세법 등 13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우선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 자치분권 확대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주민자치 원리 강화 △주민참여권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정보공개의무 규정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또 경찰법 등을 개정, 오는 7월 1일부터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된다.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해 지방사무 400여개를 중앙에서 지방으로 일괄 이양한 것도 주목된다.
하지만 자치분권 관련 부수적인 법률 제·개정안의 국회 입법, 2단계 재정분권 방안 합의안 도출 등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은 걸림돌이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지난해 자치분권 시행에서 다양한 성과가 있었지만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치분권 실현에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이번 평가에서 드러난 개선 보완 필요사항은 소관기관에 이행조치를 권고하고 2021년 자치분권 시행계획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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