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물류시설 경기지역 사회적비용…연간 43억

의왕ICD 및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광주 초월물류단지, 안성 원곡물류단지, 평택 도일물류단지 등 물류단지 사회적비용이 연간 평균 43억원으로 추산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17일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광주 초월물류단지, 안성 원곡물류단지, 평택 도일물류단지 등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문제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 대응방안을 논의한 ‘물류시설 외부불경제에 대응한 제세부담금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최근 도시권 물류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경기도 등을 중심으로 물류창고와 물류단지의 개발이 늘어나 물류시설이 유발하는 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의 문제로 인해 물류시설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여론이 높은 상황이다.

보고서는 군포복합물류터미널, 광주 초월물류단지, 안성 원곡물류단지, 평택 도일물류단지 등을 선별해 인근지역 주민 2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 ‘물류시설로 인해 거주환경이 악화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46%로 나타나 중립적 입장이라는 응답(21%)과 거주환경이 악화하지 않았다는 응답(33%)보다 우세했다.

특히, 물류시설로부터 1㎞ 내에 거주하는 응답자의 경우 ‘거주환경 피해를 경험하고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62%에 달했다.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악화 원인에 대해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은 교통혼잡(34%), 교통안전 위협(18%), 매연(17%) 등을 지목하고 있어, 물류시설 화물차운행이 거주환경 악화 및 주민불편의 직접적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외부비용)을 ‘거주환경 비용’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그 결과, 하나의 물류시설이 평균적으로 발생시키는 사회적비용은 연간 42억8천만원(거주환경 비용 35억6천만원, 도로 유지·보수 비용 7억2천만원)으로 추산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사회적비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자치단체는 물류시설로부터 징수한 교통유발부담금 수입을 사회적비용 해소를 위해 지역의 교통시설 확충과 운영개선 사업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가 물류비용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국가물류비 상승률은 최대 0.1% 미만일 것으로 추정했다.

최진섭 부연구위원은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물류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물류시설 인근지역 거주환경 악화와 주민불편도 비례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교통시설 확충을 위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등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이 적극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이라 밝혔다.

강해인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