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제안 정책에 반영…표절과 도용 방지

앞으로 국민제안을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숙성ㆍ공론화제도가 시행되고, 제안내용을 공개하여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 국민·공무원제안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발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숙성ㆍ공론화 절차’를 거쳐 보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제안의 정책반영률을 높인다.

특히, 다양한 검토 의견이나 부처 협의가 필요한 국민제안에 대해서는 6개월 이내 숙성ㆍ공론화를 진행한 후 채택 여부를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제안 규정을 개정한다.

또한, 공무원제안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협력제안 제도’도 시범 실시된다. 협력제안 제도란, 공무원이 제안한 안건에 대해서 이를 관련 부서나 다른 공무원이 보완하여 정책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아울러 제안의 표절과 도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을 공개하고 우수제안 선정 시 사전 공시를 의무화한다. 국민제안의 표절과 중복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안 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기관에서는 우수제안 포상 시 우수제안 확정 이전에 일정기간(14일) 동안 공시해야 한다.

또한, 표절과 도용 등이 사후 드러날 경우 포상ㆍ시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되고 제안자가 윤리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도 새롭게 마련된다.

각 기관의 제안 운영 총괄부서는 국민제안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채택제안 심사,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평가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제안에 대한 국민ㆍ공무원의 인지도와 이해도를 높이고 제안 규정 알림, 국민신문고 활용, 온라인 공론장 활용 등을 통해 국민이 쉽게 정책에 의견을 내놓을 수 있는 ‘제안 문화’를 조성할 예정이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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