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상의 회장 ‘자격 검증’ 두고 취임식 날 대립

신임회장 “자격 검증 서류 공개 못해”

‘이천지역 상공계 대표’인 제13대 이천상공회의소 회장 선거가 점입가경이다.

이천지역 상공인들이 신임회장 취임식 직전까지 회장의 ‘후보 자격’을 놓고 공방을 펼치는 등 선거 후폭풍으로 지역 상공계가 얼룩진 모양새다.

이천상공회의소는 22일 오후 2시 제12대ㆍ제13대 회장 이ㆍ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2대 정백우 회장이 이임하고 박경미 신임회장이 제13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행사에 앞서 이번 회장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A씨가 변호사를 대동해 취임식이 열리는 이천상의 사무실을 찾아가 박 신임회장에게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됐다’는 증명 서류를 공개하라고 요청했다. 박 신임회장은 과거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회의소 정관에 따르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상공회의소 의원 자격이 없다.

또 상의 회장은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의원 자격이 없다면 회장 후보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박 신임회장은 이날 A씨의 요청을 거절했다.

그는 “이미 이천상의에 모든 서류를 제출했으며, 검증이 끝난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 측에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모든 것은 법원에서 판결해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17일 수원지법 여주지원에 회장 당선 무효 소송과 박 신임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경기일보 19일자 4면)한 바 있다.

이날 A씨는 “이천상의가 박 신임회장이 후보자 자격을 증명할 서류에 대해 검토 후 문제없다고 판단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박 신임회장이 떳떳하다면 의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신임회장이 ‘취임식이 끝나고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 결국 공개하지 않았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이천상의 회원 B씨는 박 신임회장에게 “의원들은 회장이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를 확인할 자격이 있고, 회장은 이를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거들었다.

한편 이천상의 측은 박 신임회장에 대한 자격 검증을 마쳤으며, 본인이 관련 서류 공개를 원치 않아 상의 차원에서 개인정보가 담긴 서류를 임의로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정오ㆍ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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