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인천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불법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기사를 구속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치사 혐의로 화물차 운전기사 A씨를 구속했다.
장기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열린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후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 법정 앞에서 “당시 피해 초등생을 못 봤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1시50분께 인천 신광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혼자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생 B양(10)을 25t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미리 도로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규정을 어기고 편도 3차로 중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불법 우회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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