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는 사용자가 임금 보전 방안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다음 달 6일부터 3~6개월의 탄근제를 도입하는 50인 이상 기업이 임금 보전 방안을 고용부에 신고하지 않으면 8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50인 미만 기업은 7월1일부터 적용된다. 1차 위반 시 8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위반시 300만원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12월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주는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항목 조정·신설하고,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임금보전안을 내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방안을 마련한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해준다.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근로자, 단위 기간, 주별 근로시간,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 등도 서면합의해야 한다. 이 중 ‘서면합의의 유효 기간’은 이번 시행령에 새로 추가된 내용이다. 사용자와 근로자대표는 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하고 일별 근로시간은 해당 주가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근로기준법상 3~6개월 탄근제와 정산기간 1개월을 초과하는 선택근로제 도입 시 근로일 사이에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을 부여해야 하는데, 연속 휴식을 안 줘도 되는 예외사항을 새로 명시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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