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무소속 윤상현 의원(동·미추홀을)과 ‘함바(건설현장 간이식당) 브로커’ 유상봉씨(75) 부자 등의 4·15 총선 불법 개입 의혹 사건’ 관련 재판을 모두 병합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윤 의원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4개 사건을 모두 병합하기로 하고 4월 16일부터 매달 3차례씩 집중 심리에 나서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사건이 병합하면서 피고인은 윤 의원과 그의 전 4급 보좌관 A씨(54), 유씨 부자 등 11명에 달하며, 증인만 40여명에 이른다.
심리 기일마다 2~3명의 증인을 소환하는 방식으로 9월 중순께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후 10월에는 11명의 피고인을 대상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재판의 결론은 연말께에나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당시 유씨에게 당선을 위해 도움을 받는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윤 의원을 당선시키기 위해 경쟁 후보이던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안상수 전 의원을 허위사실로 검찰에 고소한 혐의 등을 받는다.
A씨는 유씨의 아들과 짜고 허위 고소를 통해 안 전 의원을 낙선 시키려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윤 의원이 모 언론사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하게 한 후 대표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 등도 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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