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정당한 사법주권 찾기 위해 고법 설치 필요"

시·법조계·시민사회 필요성 강조

인천시와 시민사회 및 법조계가 ‘인천의 정당한 사법 주권 찾기’를 위해 인천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30일 시민정책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변호사회 5층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법조계 전문가와 시민사회, 시는 인천고법의 조속한 설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인천지법의 관할 인구가 423만여명에 달하고, 서울고법 항소심 중 인천지법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 등을 들어 인천고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2019년 3월,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가 들어서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만 다루고 있어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은 여전히 서울 서초동의 서울고법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수도권 서부권지역이 관할인 인천지법의 특성상 서울고법까지 대중교통 이동시간만 평균 1시간30분에 달해 시민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특히 법제사법위원회는 인천지법 관할구역의 인구규모가 대구고법 등 타기관 관할구역에 비해 작아 인천고법 설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인천지법 관할지역의 인구가 최근 10년간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 등을 설립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각종 개발사업 역시 남은 상황이라 인구 규모가 더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이날 인천고법 설립을 위해 시민과 학계, 법조계 언론 등의 지지와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냈다. 또 인천 지역사회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인천고법 추진 방향에 대한 합리적인 논리를 마련하고, 객관적인 입지 선정기준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시민정책네트워크의 주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인천시 관계자를 비롯해 인천연구원,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평화복지연대 등 10명이 참석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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