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받을 당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를 이용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밝혔다.
2일 언론에 공개된 CCTV 영상에는 지난달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이 지검장이 김 처장의 제네시스 관용차로 옮겨 타는 모습과 1시간여 뒤 똑같은 장소에서 관용차에서 하차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김 처장은 당시 피의자인 이 지검장과 그의 변호인을 65분간 만난 이유에 대해 면담 및 기초 조사를 했다고 밝혔으나 조서를 남기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는 김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하기 전이었다. 면담 사실은 3월16일이 돼서야 국회 법사위에서 공개됐다.
이에 공수처가 이 지검장의 출입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김 처장의 차에 태워 공수처에 들여보낸 것 아니냐는 등 특혜 논란이 나오고 있다.
김 처장은 논란이 커지자 이날 대변인실을 통해 “보안상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으나,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고 입장을 전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조사 방식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 출신의 김종민 변호사는 “보안상 이유라는 건 궁색한 변명일 뿐”이라며 “관용차에 아무나 실어서 들락날락했다는 건 중대한 보안 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겠냐”며 “오후쯤 결단을 내리고 (김 처장이) 사퇴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양홍석 변호사도 “새로운 유형의 고위공직자 조사기법을 도입했으니 이거야말로 인권 친화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특혜, 황제 조사라 한다”고 비꼬았다. 이어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나의 상식, 법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경지”라고 비판했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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