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청년고용 우수기업에 노동환경 개선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 소속 이동현 의원(더불어민주당ㆍ시흥4)은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경기도 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청년 구직자들의 불안정한 고용 문제를 해소하고자 마련됐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지난해 청년층(15∼29세) 취업자 수는 376만3천명으로 2019년 대비 18만2천명 감소했다. 또 청년 근로자(20~29세) 비정규직 비율은 지난해 37.7%로, 2010년 31.1% 대비해 6.6%p 상승, 고용의 질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에 청년고용 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내용을 넣었다. 종합계획에는 청년 고용우수기업 육성을 위한 현황조사, 지표개발ㆍ연구활동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러한 평가지표를 통해 선정된 도내 청년고용 우수기업은 상장, 인증서, 현판이 수여되며 기업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청년 고용향상 개선비 등 필요 경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동현 의원은 “조례를 통해 경기도가 인증하는 청년고용 우수기업이 사회적으로 널리 알려져, 기업과 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게 되길 희망한다“며 “향후 우수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 등 다채로운 홍보 방안을 구상, 청년들의 고용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