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 국회의원 형 등 소환 조사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는 전직 시의원 A씨가 전 국회의원의 친형과 매입한 토지에 현직 공무원의 부인도 공동 지분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토지(금곡동 249의2)는 A씨 등이 광역시도 58호선 도로건설사업 예정지 인근에 매입한 5필지(본보 4월 6, 7일자 1면) 중 가장 넓고 도로와 맞닿은 노른자위이다.
이 필지는 지목이 임야로 총 3천804㎡에 달한다. 이중 200여㎡만 광역시도 58호선 도로에 포함되면서 나머지 3천600여㎡는 도로와 붙어있는 땅으로 탈바꿈했다. 도로건설사업시 도로와 맞붙은 땅은 가장 높은 가격으로 평가받는다.
이 토지는 A씨가 금곡동에 사들인 땅 중 가장 넓은 땅이다. 이 땅은 A씨와 전 국회의원의 친형인 B씨, C씨가 각각 3분의 1씩 지분을 갖고 있다.
이 중 C씨는 인천 서구 현직 고위직 공무원 D씨의 부인으로 밝혀졌다. D씨는 최근까지 서구의 한 동장을 맡고 있다가 올해 1월 개발사업 등의 자문역할을 맡는 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겼다. C씨가 토지를 매입했을 당시에는 서구청의 과장을 맡고 있었다.
이들이 249의2를 매입한 6개월 후 서구 금곡동~대곡동을 잇는 광역시도 58호선 사업의 구역 등이 최종 확정, 고시됐다.
인천시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7일 B씨와 C씨부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선 6일에는 금곡동 땅 매입에 관여한 부동산 중개업자 2명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것은 맞다”면서도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