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감사를 무마하고자 감사관에게 금 기념패를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이사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현경)는 8일 뇌물공여 의사표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치원 이사장 A씨(6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유치원 감사를 앞두고 금이 포함된 기념패를 전달했다”며 “단지 목사 취임을 축하하려고 기념패를 보냈다는 주장은 사회 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혐의는 충분히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이 사건과 별도로 검찰 수사를 받은 회계 부정 의혹이 무혐의 처분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2016년 4월 당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B씨가 다니는 교회에 금이 포함된 207만원 상당의 기념패를 택배로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교회 무급 담임 목사로 취임했으며, 택배 발송인이 모르는 이름이어서 내용물을 확인하지 않고 택배기사를 돌려보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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