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부싸움 중 부인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 수사

인천 서부경찰서는 자신의 집에서 부인을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특수상해)로 60대 남성 A씨를 수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64)는 지난 10일 오후 5시께 서구 신현동의 자택에서 부인 B씨(49)를 ‘죽여버리겠다’며 구석으로 밀친 후 집에 있는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B씨와 아들 C씨(27)가 따로 떨어져 살겠다고 하자 말다툼을 하던 중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인 것으로 알려진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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