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발견됐다. 땅속 폐기물 더미다. 이번에도 수십 년은 족히 된 듯하다. 어마어마한 양에 건축 행위가 중단됐다. 처리 책임을 두고 또 갈등이다. 건축주는 원래 땅주인을, 원래 땅 주인은 시효 지났음을, 지자체는 책임 근거가 없음을 말하고 있다. 도내 곳곳에서 몇 번째인지 셀 수도 없다.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무슨 대책을 내야 하지 않나.
이번에 폐기물이 발견된 곳은 화성시다. 동화지구 도시개발사업부지 내 아파트 예정지다. 토목 공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수십여t의 매립 폐기물이 나왔다. 깊이 2~3m, 면적 100여㎡에 묻혀 있는 폐 플라스틱과 폐비닐 등이다. 1987년 지어진 농기계 제조공장 콘크리트 바닥 밑에서 발견됐다. 최소한 그 이전에 매립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설사가 시에 신고했고, 지금까지 20t 트럭 2대를 이용해 처리했다.
개발사업 조합 측은 조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도 그럴 게 폐기물 처리 비용이 추후 건설원가 등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장기간 매립에 따른 일대 토양 지하수 오염 우려도 하고 있다. 조합원들은 주민들의 탐문 등을 통해 매립 책임자를 조사했지만 어려운 일이다. 80년대 매립용 차량 수십 대가 오갔다는 증언 정도를 청취했을 뿐이다. 그러자 화성시의 미온적 대처를 원망하고 있다. 민원을 제기해도 시에서 나서주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반면, 시의 사정도 있다. 조합원 주장대로 1980년대 매립됐더라도 처벌은 불가능하다. 7년 공소시효가 모두 끝나 수사 기관 고발 등의 처분을 할 수 없다. 원상 복구에 대한 민사상 책임도 역시 지났다. 처분할 방법이 없으니 매립자를 찾는 것 또한 별 의미가 없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으나 접수 되더라도 뾰족한 대책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유사한 인접 지자체의 사례들이 수두룩하다.
지난해에는 수원시가 매각한 토지에서 알지 못했던 매립 폐기물이 나왔다. 공사 업체 측에서 시에 대책을 요구했지만 역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불거진 얘기가 있다. 도시 팽창으로 이 문제가 점차 심각해질 것 같다는 우려다. 1970~80년대 외진 곳에 무수히 많은 쓰레기가 매립됐다. 점차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이들 지역이 개발되면서 정체불명의 매립 폐기물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대책이 있어야 할 듯하다. 지역을 떠나 일관된 원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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