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산단내 취약노동자 휴게여건 개선

경기도가 소규모 사업장내 민간 취약노동자의 휴게여건 개선에 두 팔을 걷었다.

경기도는 도내 민간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게 여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영세 제조업체나 민간 상업용 건물, 무노조-소규모 사업장 등의 취약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위한 정책적 차원의 휴게실태 파악이 미흡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도는 이달부터 12월까지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대상은 제조업, 판매업, 서비스업, 건설업 등 도내 소재한 중소 사업체 및 해당 업장에서 근무하는 민간부문 취약노동자이다. 조사는 설문과 인터뷰 사례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구체적으로는 고용노동부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운영 가이드’에 따른 휴게시설 설치 운영 실태를 조사한다. 특히 국제노동기구에서 권고하고 있는 적정 휴게시설 및 설비 기준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필 예정이다.

노동자들의 휴게시설 이용 빈도와 만족도, 적정 휴게시간 부여 및 활용 실태도 확인한다. 또 해외 노동자 휴게 관련 법제도 사례와 휴게권 보장을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조사를 추진한다.

도는 실태조사 통해 비정규·영세사업장 노동자의 휴게·휴식 여건을 개선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앞으로도 공공부문부터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전국적 모범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사용자와 노동자가 휴게권에 대한 인식을 높여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공공부문에서 최근까지 총 108개 사업장 내 172개소의 휴게시설을 개선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대학 및 아파트 휴게시설 57개소를 신설·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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