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 10.6개월내 전보 희망
인천지역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는 소방특별조사팀이 업무량 과중으로 ‘기피 부서’로 전락했다.
12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10개 군·구 소방서마다 소방특별조사팀을 꾸려 2022년까지 인천지역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 등 건축물 5만8천650곳을 점검 중이다.
그러나 이들 조사팀의 인력이 부족하고 업무량이 많아 이 부서를 꺼리는 분위기가 강하다.
소방특별조사팀은 해마다 약 1만1천730개 건축물을 점검하지만, 전체 인력은 77명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자체 점검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점검팀이 아닌, 조사팀 인력만 현장에 나간다. 이들 조사팀이 반드시 2인 1조로 움직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1개 조가 점검해야 하는 건축물은 단순 계산상으로도 약 600곳이 넘는다. 여기에 화재주의기간 등 상황에 따라 특별조사를 하는 건물까지 포함하면 점검대상은 더욱 늘어난다.
또 지난해 기준 소방특별조사팀에서 생산한 문서는 1천95건으로, 다른 부서에서 평균적으로 생산한 문서(602.2건)보다 1.8배 이상 많다. 소방서에 따라 많게는 3.9배까지 차이가 나는 곳도 있다.
시가 특별조사팀 인원을 대상으로 만족도 등에 관한 설문을 했을 때도 전체 77명 중 67명(87%)이 업무 강도가 높다고 응답했다. 대부분 민원인 상대에 부담을 느끼거나(45.2%) 과도한 업무량(34.7%)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내근 부서가 평균 15.4개월가량 근무하는 것과 달리 특별조사팀 인력은 12.7개월 만에 전보를 요청하는 등 근무 기간이 짧다. 특별조사팀 내부에서도 조사팀(14.9개월)보다 자체점검팀(10.6개월)의 근무 기간이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소방특별조사팀의 업무 강도를 낮추고 직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건축, 완비, 위험물, 방염 분야 직원들처럼 월 5만원씩 민원업무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방특별조사팀은 자체 소방점검대상에서 나오는 민원을 모두 처리하고 있지만, 별도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민원업무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 2017년 충청북도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 이후 2018년부터 전체 건축물을 대상으로 화재시설 점검을 하면서 업무 강도가 더 높아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소방특별조사팀의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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