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코로나 검사 의무화 행정명령

병원·약국 의심 증상자 분류 시민 2일내 검사 필수

앞으로 병원·약국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자로 분류한 시민은 2일 안에 반드시 검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천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자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검체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다음달 4일까지 발령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연수구 어린이집 집단감염 사태 등에서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데도 검사를 받지 않아 지역으로 확산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병·의원 등 의료기관 및 약국 방문자 의사 또는 약사에게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권고받은 의심 증상자는 48시간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 선별 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같은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시는 병원이나 약국에 의심 증상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진단검사 의뢰서를 발급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연수구는 15일까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지역 내 유치원 50곳에 근무하는 교사 등 1천70명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하고 있다. 앞서 구는 지난 5일 어린이집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6~8일 지역 어린이집 279곳에서 종사하는 2천300명을 전수조사 해 전원 음성 결과를 확인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 17명이 나왔다. 누적 확진자는 5천423명이다. 이 중 확진자 접촉은 11명이며 국내 입국자는 2명이다. 나머지 4명은 감염 경로가 드러나지 않아 조사 중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는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파할 수 있다”며 “조금이라도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검체 검사를 받길 바란다”고 했다.

조윤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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