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공사)가 스카이72 골프클럽에 대한 전기 공급을 중단하자, 스카이72측이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의 단전으로 민간 사업자를 위협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공사와 스카이72에 따르면 공사는 이날 0시부터 스카이72에 공급하는 전기를 끊었다. 지난 1일 공사의 골프장 중수도 공급 중단에 이은 추가 조치다. 공사는 “스카이72가 인천공항 부지를 무단점유한 채 4개월째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기 공급 중단은 국민의 재산이 사적 이익을 위해 악용되는 상황을 바로 잡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이어 “공항 전기사용약관에 따라 사용자가 실시협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기 공급을 즉시 중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또 “스카이72의 불법 영업으로 1일 약 1억5천만원의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민간사업자가 공공자산을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용인하면 건전한 계약질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스카이72는 공기업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로 금지하는 자력구제를 선택해 국민의 기본권인 전기의 단전으로 위협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스카이72는 “민법상 강행규정으로 보장되는 지상물매수청구권 등의 행사로 부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다”며 “공사의 단전, 단수는 과연 공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인지 정당성에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어 스카이72는 “현재 발전기를 이용해 낮 영업은 유지하고 있지만, 야간 영업은 중단했다”며 “공사가 전기사용약관을 지난해 3월 개정했지만 스카이72에게 어떠한 통보도 하지 않고 홈페이지에만 게시했다”고 밝혔다. 스카이72는 단전으로 일할 기회를 잃은 캐디들에게 캐디피를 우선 지원하고, 피해 규모를 확인해 김경욱 공사 사장과 담당 임직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방침이다.
한편, 스카이72는 지난 16일 인천지방법원에 단전·단수 가처분 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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