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역점 사업인 농민기본소득이 올해 하반기부터 일부 시ㆍ군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농업ㆍ농촌의 공동체 회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해 전 국민 기본소득으로 이어지는 마중물이 될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위원장 김인영)는 19일 경기도가 제출한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해 도와 시ㆍ군이 협력해 농민에게 정기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사업은 농민 1명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것으로, 사업비는 도와 시ㆍ군이 절반씩 분담하도록 설계됐다. 도는 올해 초부터 4개 시ㆍ군 농민 5만5천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자 17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나, 하반기부터 사업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대상 시ㆍ군과 농민을 더 확대할 방침이다.
안동광 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시행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기존 농정 사업이 축소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면서 “지급대상 설정 등 세부계획을 만들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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