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 세부담 완화ㆍ다주택자 중과…당정, 본격 검토

다주택자의 보유세와 거래세를 중과하되 1주택자의 세 부담을 낮춰주는 부동산 과세 방안이 추진된다. 다음 달 중 세법 개정을 완료하거나 그 이후라도 일정 기간까지는 소급 적용한다는 전제로 법 개정이 검토되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경감 방안을 5월 중 확정, 국회 통과까지 마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내 부동산특별위원회를 통해 논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는 방안을 확정하고 가능하다면 5월 임시국회 내 통과시키려고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런 차원에서 다음 주 부동산 특위 첫 회의를 열 예정이다.

정부 역시 관련 사안을 신속히 정리하자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불확실성을 조속히 걷어낸다는 측면에서 그동안 제기된 이슈에 대해 짚어보고 당정 간 협의하는 프로세스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당정이 이처럼 논의를 서두르는 것은 6월1일이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시기도 6월1일이다. 즉 6월1일 기준 세법으로 올해 보유세가 확정되고 거래세도 변동되므로 이전에 법 개정을 마쳐야 부동산 과세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홍완식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