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도유재산 무단점유 뿌리뽑기 첫발 뗐다

경기도가 오는 6월 말까지 ‘도유재산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 불법행위 해소를 위한 첫발을 뗀다.

이는 도가 도유재산 토지에 컨테이너를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하는 등 ‘무단 점유’를 뿌리 뽑기 위한 정책(경기일보 7일자 1면)의 일환이다.

경기도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도유지 무단점유 면적은 2천783필지 65만㎡에 달한다.

이에 도는 무단점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면서 신고가 들어오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어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변상금을 부과한 후 무단 점유자가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도는 무단점유지를 합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 불법이 합법이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무단점유를 자진신고하지 않은 무단점유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변상금을 부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도는 올해 기간제노동자 20명을 채용해 오는 10월까지 무단점유 현황을 집중 조사하며 자진철거 의사 없이 지속적으로 무단점유를 하는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조치를 진행한다. 아울러 하천, 도로 불법점용 영업행위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통해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할 예정이다.

무단점유 신고는 경기도 콜센터나 각 시ㆍ군 재산관리 부서에서 가능하다.

경기도 관계자는 “유휴지인 도유재산에 무심코 하던 경작행위, 물건적치 등의 행위는 공유재산법의 무단점유에 해당돼 변상금 부과 대상”이라며 “규칙을 지키는 대다수 선량한 도민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대한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승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