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사회적기업 연계 진로교육 등 학교에 사회적경제 가치 입힌다

▲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가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등 청소년의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선다.

미래 세대가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사회양극화 및 빈곤 해소 등 공동체 발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경제관을 확립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최경자 의원(더불어민주당ㆍ의정부1)은 ‘경기도교육청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경쟁 사회에서 나타난 불평등과 빈부격차, 환경파괴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했다. 사회적경제는 이윤 극대화가 최고 가치인 시장경제와 달리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고 사회문제 해결을 풀어가는 데 목적을 두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2007년), 협동조합기본법(2012년)이 제정되면서 제도적 환경이 마련됐다.

경기도는 ‘억강부약 대동세상’을 기치로 내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도정 철학에 따라 지난 2018년 ‘일자리 질 개선’, ‘금융생태계 조성’ 등을 사회적경제 5대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사회적경제 토대 마련에 힘쓰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역시 2015년 마을교육공동체지원단을 설치하고 핵심사업 중 하나로 교육협동조합 지원을 설정했으며, 2016년 마을교육공동체 확산을 위한 교육협동조합 동아리 운영 등 교육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최경자 의원은 이러한 사회적기업 지원 사업들이 교육 정책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이 사회적경제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조례안에 담았다.

세부내용을 보면 교육감은 ▲사회적 가치 실천 기업가 정신 교육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사회적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 교육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사회적 경제 교육활동 지원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사업 등을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생산한 제품에 대해 학생들이 사회적 가치와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사회적경제가 국가교육과정 정식 과목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광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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