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 환경미화 대행업체가 도로 위에 대규모 쓰레기를 불법으로 쌓아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마다 쓰레기가 산처럼 쌓여 차량 통행을 방해하고 악취가 진동하는 등 주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3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교통을 방해하는 물건을 도로에 두는 행위는 불법이다.
지난 2일 오후 10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고용노동부 인천고용복지플러스센터 건너편 1차선 도로를 수백개의 종량제 쓰레기봉투 더미가 점령하고 있다. 차들은 쓰레기를 피하려 중앙선을 넘나들기도 한다. 여기저기 찢어지거나 터진 쓰레기에서는 악취가 진동해 주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이곳은 매주 주말마다 쓰레기산이 쌓이는 곳”이라며 “역한 냄새가 진동한다”고 했다.
주말마다 이 같은 쓰레기 산이 등장하는 건 구 환경미화 대행업체인 B업체가 골목이 좁아 환경미화 차량의 진입이 어렵다는 이유로 길가에 쓰레기를 임시로 쌓아둔 탓이다. 평일에는 매일 수거하고 있지만, 주말에는 제대로 수거하지 않아 일요일마다 쓰레기 산이 생긴다.
이에 대해 B업체 관계자는 “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를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정하겠다”고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해당 도로는 1차선으로 교통안전에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 인지했다”며 “교통에 불편을 주지 않는 곳으로 쓰레기 중간 집하장소를 변경하도록 대행업체 측에 안내하겠다”고 했다.
강우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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