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과 더불어 한 가족처럼 살아가는 애완견은 반려견으로 불린다. 반려견을 아끼고 사랑하는 ‘펫팸족’이 늘면서 관련산업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반려견을 위한 전용 미용실, 카페, 놀이터, 공원, 병원은 물론이고 최근엔 코로나19로 해외여행이 불가능하자 호텔에서 반려견과 함께 휴식을 취하는게 새로운 여행 트렌드가 됐다. 반려견 호텔이라 할 정도로 개들을 위해 모든 것이 최적화 돼있다.
반면 시각장애인의 눈과 발이 돼 살아가는 ‘안내견’들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한다. 누군가의 신체를 대신해주는 도우미견과 이를 동반한 장애인들이 불평등을 겪고 있다.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안내견에 대한 거부는 여전하다. 지난해 서울의 한 롯데마트에서 장애인 안내견의 출입을 막아 논란이 된 적도 있다.
안내견의 시작은 1916년 1차 세계대전 이후로 거슬러 올라간다. 독일의 한 의사가 시력을 잃은 군인을 돌보는 개의 모습을 보고 적십자와 협력해 관련 교육을 시작했다고 한다. 국내에선 1972년 임안수 교수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안내견과 함께 귀국하면서 존재를 처음 알렸다. 이후 1993년 삼성화재가 안내견학교를 설립해 전문적인 양성이 이뤄지고 있다. 1994년 양현봉씨가 분양받은 ‘바다’가 국내 첫 안내견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게 된 김예지 의원의 ‘조이’ 역시 같은 학교 출신이다. 현재 시각장애인을 돕기 위해 훈련된 안내견은 국내에 70여 마리가 활동 중이다.
누군가의 눈과 발, 귀가 돼주는 안내견은 장애인에게 단순한 반려견 이상이다. 그들은 몸의 한 부분이나 마찬가지다. 안내견 거부는 장애인을 거부하는 것이고, 한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과 같다.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차별받아선 안된다. 과태료 부과보다는 안내견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게 중요하다. 음식점 등 각종 시설에서 안내견 출입을 환영하는 스티커 캠페인 등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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