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여자친구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안양동안경찰서는 A 지구대 소속 B 경장(30대)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B 경장은 지난해 4월15일 새벽 서울시 영등포구의 한 모텔에서 여자친구 C씨(30대)의 의사에 반해 인신을 구속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들은 모텔 안에서 술을 마시다 갈등을 빚었고, 모텔 복도로 나와 다투던 중 C씨가 비상계단에서 굴러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 C씨는 B 경장을 사건 발생지 관할인 영등포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B 경장과 C씨는 합의했고, C씨가 B 경장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지만 영등포경찰서는 기소의견으로 B 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3월18일 1심 선고에서 B 경장에 대해 체포치상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 4월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그가 국가공무원법 제 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배했다며 중징계를 의결했다. B 경장은 1심 선고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1심 재판 결과에 따라 중징계 처분을 내린 사실은 있다”면서도 “징계관련 기록은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비공개 대상에 포함돼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해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 경장은 현재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최종심 결과가 나오지 않은 만큼 추후 진행되는 재판결과에 따라 그에 맞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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