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아내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경찰 입건
‘정인이 사건’에 대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양부가 두 살짜리 입양아동을 때려 중태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원호)는 10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아동학대 특별수사팀은 A씨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그의 아내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 8일 화성시 자택에서 딸 B양(2)을 마구 때려 의식을 잃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당일 B양은 의식을 잃은 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실려왔다가 수술을 위해 인천 가천대 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당시 의료진은 뇌출혈 증세와 함께 B양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학대 혐의를 인정했다. 그는 “자꾸 칭얼대서 손으로 때렸고, 아이가 잠에 든 뒤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병원에 데려갔다”고 털어놨다. 또 지난 4일과 6일에도 아이를 폭행했으며, 한 번에 4~5대씩 때렸다고 진술했다. 손과 주먹, 나무 재질의 구둣주걱 등으로 B양의 신체부위 곳곳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현재 반혼수 상태로 가천대 길병원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는 중이며, 의식을 되찾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진에 따르면 B양의 엉덩이, 가슴, 허벅지 안쪽 등 곳곳에서 다친 시기가 다른 멍 자국이 여럿 발견됐다.
A씨 부부는 10세 미만의 친자녀 4명을 양육 중인 상황에서 지난해 8월 안양시 소재 입양기관을 통해 B양을 입양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2년 전 보육기관 봉사활동 중 아이를 처음 봤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입양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A씨는 화성시로부터 입양축하금 100만원을 받았고, 매달 15만원의 양육보조금도 수령했다.
법에 따라 입양 이후 1년은 입양기관에서 사후관리를 맡게 된다. B양을 입양 보낸 기관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 4월 A씨의 가정을 방문했지만 별다른 학대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입양기관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아동을 상대로 면담이 진행된다. 매뉴얼에 따라 지켜야 할 절차는 다 지켰다”며 “이런 상황이 생겨 참담한 심정이고 피해 아동이 빨리 회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학대 여부에 대해서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1일 오후 2시30분께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양휘모ㆍ장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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