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권고했다.
수사심의위는 이날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ㆍ기소의 적절성을 심의한 결과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말고 재판에 넘길 것을 권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사전에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현안 위원 중 2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불참해 13명만 참여했다. 위원들은 이 지검장의 공소 제기에 대해 찬성 8명, 반대 4명, 기권 1명 등으로 의견을 냈다. 또 수사 계속 여부는 8명이 반대, 3명이 찬성, 2명이 기권 의견을 냈다.
양창수 수사심의위원장은 “양측에서 각자 의견을 설명했고 현안위원들이 충분히 질문을 했다”며 “분위기는 진지하게 진행됐다”고 말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해 열린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권고는 구속력이 없어 검찰이 꼭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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