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골프장(본보 10일자 1면)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반면, 모임 주최 측인 안산시의사회에 대해선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아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1일 시흥시에 따르면 시흥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 아세코밸리 골프클럽(이하 골프장)에 과태료 15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오후 4시께 시흥시 체육진흥과 직원들은 해당 골프장을 방문,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날 조사에서 골프장 측은 5인 이상 모임이 골프장 연회장에서 이뤄졌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시는 현장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9일 정부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위반 및 음주ㆍ식사를 동반한 라운딩을 벌인 안산시의사회에 대해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예약자 명단이 없다”는 골프장 측 설명에 시는 안산시의사회에 대한 조사조차 못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안산시의사회가 정작 과태료 부과 대상에선 제외된 것이다. 예약자 명단 부재와 관련, 해당 골프장 측은 경기일보 취재 요청을 거부했다.
시 관계자는 “예약자 명단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데다 CCTV에 찍힌 인물들이 의사회 회원 등인지 확인하긴 어렵다”면서도 “사안이 불거진 만큼 안산시의사회와 연락하는 등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안산시의사회 측은 “식사를 마친 사람들이 연회장을 오가다가 겹친 것”이라면서도 방역 수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말을 아낀 바 있다.
한편 안산시의사회 회원을 포함한 일행 8명은 지난 9일 오후 1시부터 2시간 동안 시흥 아세코밸리 골프장 클럽하우스 2층 연회장에서 음주와 식사를 하는 모습이 포착, 방역 수칙 위반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골프장 측은 안산시의사회 요청으로 연회장까지 대관, 코로나19 확산 예방은 뒷전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김형수ㆍ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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