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미등록 투자자문, 미동의 개인정보 이전 등 의혹 쏟아져
지난해 주식 열풍이 불면서 많은 투자자가 금융투자시장의 문을 두드렸다.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개념과 용어가 어렵다 보니 초보자들은 고수익 종목을 알려준다는 유사투자자문사의 말에 귀가 솔깃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불법 유사자문사들의 영업행태는 피해자를 양산했고, 금융당국의 경고와 언론 보도에도 불법행위는 그칠 줄 몰랐다. 금융분야는 많이 알아야 투자도 하고 사기도 피할 수 있다. 최근 피해 사례와 함께 근본적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
편집자주
불법 유사투자자문사들이 고수익을 미끼로 모집한 투자자들에게 각종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대광고, 미등록 투자자문, 고객 동의 없는 정보 이전 등의 불법이 횡행,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12일 관련 피해자들의 제보를 종합해보면 일부 유사자문사들은 유튜브 등에 과대·허위 광고 영상을 올리는 방식으로 투자자의 관심을 끌어냈다. 수익률 1천%, 3천% 종목을 발굴했다면서 이를 알고 싶으면 회원가입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도 없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거짓·과장의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회원가입은 투자자가 영상의 전화번호에 이름을 남기면 자문사 직원이 전화를 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가입비는 천차만별이고, 상담 직원들은 금액이 올라갈수록 수익률 높은 종목을 추천받을 수 있다며 고액 가입을 유도했다.
실제 투자자 A씨는 연회비 1천만원을 줬지만, 종목 추천은 받지 못했다. A씨가 탈퇴하려 하자 이들은 감언이설로 탈퇴를 미루게 했고, 결국 지연된 날짜만큼 돈을 더 주고 나서야 탈퇴할 수 있었다.
유사자문사의 미등록 투자자문은 전화, 문자, 대화방(주식리딩방) 등을 통해 거리낌 없이 진행됐다. 한 유사자문사 영업과장은 투자자에게 전화로 “회원님께 종목을 드려본다. 종목은 ○○○○이다. 코드번호가 ○○○○○○. 정회원은 이미 그전부터 매수했다”라는 식으로 접근했다. 유사자문사는 자본시장법상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간행물·전자우편을 통한 투자판단만 전할 뿐, 투자자 개인에게 금융상품에 대해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주식 리딩’을 받은 투자자 B씨는 이들의 자문이 일반인보다 못하다며 분노했다. 유사자문사 직원은 그에게 “삼성전자 주식은 안정적이지만 오르지 않는다”라면서 주식을 팔라고 종용했다. 리딩을 받은 그는 4천만원어치의 삼성전자 주식을 팔았고, 500% 상승한다는 다른 종목을 사들였다. 이후 삼성전자 주식은 계속 오르고 추천종목은 크게 하락했다.
또다른 유사자문사들은 고객정보를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는 의심까지 받고 있다. 한 투자자는 회원 가입을 하려고 한 유사자문사 전화번호에 자신의 이름을 남겼는데, 그 이후 다른 유사자문사로부터 전화와 문자를 끊임없이 받았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해당 회사들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만 반복할 뿐, 자세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이 같은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은 금융감독원과 한국소비자원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민원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감독 차원을 넘어 형사처벌 영역에 있다”라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이달 초 유사자문사에 대한 관리감독방안을 내놓고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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